2024년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다들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사업개요 및 대상
1-1. 월세지원 사업 개요
월세를 일부 지원해주는 '청년주거복지사업' 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20만 원 월세지원(최대 12개월. 240만), 생애 1회
※ 단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만큼만 지급
1-2.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4가지 조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등본 상 서울시에 거주
- 선정연도 기준 만 19세~39세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그래서 중위소득이 뭔데??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누가 이해할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명 중 50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이 중위값입니다. 즉, 중간순위의 값이 중위값입니다.
2024년 기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로 보면 기준중위소득 150%는 3,343,000원입니다.
2. 선정 기준
월세 및 소득기준을 통해 3,500명을 선정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2023년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을 통해 4개 구간 3,500명 선정합니다.
※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지원신청 제외자
이미 혜택을 받았거나,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 기 수급자(이미 지원받고 있는 중이거나, 지원받은 적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지과세, 건축물과제, 임차보증금, 차량시가 포함)
-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
- 기초생활수급자
-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같이 사시면 한 명만 신청하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온라인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미리 안내메일 설정 및 서울시 회원가입도 미리미리 해두면 신청할 때 편합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3-1. 제출 서류
제출서류 필수 3가지(필요시 1가지 추가)로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 필수
- (필수)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증명서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4. 2023년 1차 선정후기
저는 소득기준이고 뭐고 모르곘고, 그냥 2023년 1차에 지원했었는데 선정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신한은행에 신한 청년 DREAM 통장을 통해 들어옵니다. 통장은 선정되고 나서 다시 개설하시거나, 기존 통장을 옮기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매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처럼 잊을만하면 선물처럼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청 당시 제 소득기준으로 미루어 보아 커트라인으로 통과했거나 신청자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겁먹지 말고 신청부터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첫 번째 지급 : 한 번에 4개월치(9월에 100만 원)
- 두 번째 지급 : 첫 번째 지급 3개월 뒤에 3개월치(12월에 60만 원)
이상 ' 2024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에 대해 안내한 도시계획가 얼바이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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